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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3441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 11. 29. 주식회사 E로 설립된 후 2004. 8. 31. 그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C는 2004. 8. 30. 사임한 후 2004. 8. 31. F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3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같은 날 신규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대우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1,700만 원을 할부 36개월로 대출받아 자동차 매매대금의 일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대우캐피탈에 대한 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할부금 채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G의 남편인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들이 사용해 왔으나 원고가 이를 대포차로 신고한 까닭에 2015. 8. 5.경부터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① 원고는 2002. 11. 29. 현 대표이사인 F와 남편 H이 설립한 회사이다.

② H은 원고 회사 설립당시 명목상 대표이사로 자신의 형수인 피고 C를 내세웠는데, 피고들은 피고 C가 원고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것을 이용하여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3. 7. 31.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원고로 하여금 할부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자신들이 운행해 왔다.

③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세와 환경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합계 22,882,490원의 세금을 체납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자인 원고가 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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