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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3.17 2014가단8240
자동차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5. 3. 28. D과 사이에 원고 발행 주식을 D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2005. 4. 26. E에서 F로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원고 명의로 등록된 2001. 2. 11.부터 2005. 3. 28.까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2008년경까지 위 자동차를 임의로 운행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발생한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되었고, 원고는 이를 전부 납부하였다.

부과기관 위반내용 위반일자 금액(원) 납부 여부 홍성경찰서 속도위반 외 92건 2002. 1. 6.~2008. 4. 24. 5,340,000 납부 아산경찰서 속도위반 2003. 9. 2. 40,000 납부 대전광역시청 전용차로위반 2002. 5. 10. 50,000 납부 서울특별시청 전용차로위반 2003. 9. 5. 50,000 납부 서울강남구청 주정차위반 2004. 5. 6. 40,000 납부 대전유성구청 주정차위반 3건 2003. 2. 18. 2003. 2. 20. 2004. 10. 21. 120,000 납부 대전중구청 주정차위반 2007. 8. 16. 40,000 납부 홍성군청 주정차위반 2004. 2. 4. 40,000 납부 서천군청 변경등록위반 2005. 4. 7. 251,500 납부 합계 5,971,5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여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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