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1675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C은 2013. 3. 12.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D 카니발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매수한 후, 같은 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3. 3. 12. 원고 명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었다가 2015. 1. 31. 피고 명의로 보험계약자 명의가 변경되었고, 2015. 3. 12. 위 보험이 해지되었다.

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신의 명의를 말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580만 원에 매수하고도 피고 명의로 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그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와 지방세 합계 490,420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2,373,171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통행료 등 합계 982,720원 총 합계 3,846,311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배우자인 E은 중고차량 매매업에 종사하던 중 2015. 1. 말경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1달 내지 2달 후에 위 돈을 변제받으면서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돌려주었다.

E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필요할지 몰라 피고 명의로 잠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제 운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을 돌려주면서 위 보험을 해지하였다.

3. 판 단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