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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4590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3. 20.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2. 18.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 신규등록을 마쳤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2. 2.경 동거남인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2. 3. 20.경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고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라.

2002. 3. 20. 이후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의무보험미가입 등으로 인한 과태료 합계 24,010,480원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자는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도받거나 전전하여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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