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가단202585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749,12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5. 피고들(부부였다가 후에 이혼함)로부터 피고 B의 장인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인 D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2. 2. 17.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 앞으로 자동차세(2012년 1기분 및 2012년 2기분) 합계 537,120원, 과태료 합계 212,000원(2012. 6. 21. 속도위반 42,000원, 2012. 12. 10. 주정차위반 40,000원, 2012. 12. 11. 주정차위반 8,000원, 2012. 12. 13. 주정차위반 32,000원, 2013. 1. 30. 주정차위반 40,000원, 2013. 2. 5. 버스전용차로 위반 50,000원)이 부과되었다.

다. 원고는 2012. 6. 17. 피고 B에게 1,000,000원을 대여하였고(피고 C 사업장 명의 계좌로 송금), 2012. 7. 18.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의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오토바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 중 556,3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 C의 허락을 받아 피고 C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도, 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원고로부터 피고 C 명의로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그 대금 중 2,278,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인 D로부터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도록 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