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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28 2013고단62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 정읍시 C에서 피고인 소유의 축사가 화재로 인하여 무너져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약 332t(폐콘크리트 328.75t, 슬레이트 0.7t, 가연성폐기물 2.55t)을 빈 공터에 있던 흙으로 덮어 성토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폐기물 처리 완료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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