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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1 2015고정301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산시 C에 있는 ‘D’ 의 관리인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인피 니트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위 D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D 건물에서 실내 수영장을 헬스장으로 리모델링하면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장 소인 위 수영장( 가로 25m, 세로 15m, 높이 1.2m )에 폐 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 약 5 톤을 매립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스포츠 센터 건물 가동 지하 1 층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인 찜질 방 용도의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255.89㎡를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스포츠 센터 건물 나 동 4 층 옥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인 골프 연습장 숙소 용도의 운동시설 152.8㎡를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인피 니트종합건설 주식회사

가.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경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가. 항과 기재와 같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장소에 폐 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 약 5 톤을 매립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경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G의 확인서

1. 건설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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