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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9.16 2014고단17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숙박시설 ‘B’의 건축주로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남원시장의 허가 없이 2013. 4.경 위 숙박시설의 외곽 계단과 1층 주차장을 패널로 막고, 건물 2동 사이를 연결하여 복도로 만들어 연면적 568.22㎡를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 증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건축물현황도,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위반 면적이 넓지만,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증축한 부분을 철거하고 수선허가를 신청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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