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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4 2019고정36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C, D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의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 주식회사 B로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2.말경까지 약 1달 동안 공사를 통해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바닥 면적을 102.8㎡로 하는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D호), 집합건축물대장(D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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