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3 2015고정11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숙박시설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경 위 ‘C’에 1층 필로티 형태로 되어 있는 각 주차장 입구에 개폐형 셔터를 설치하고 양 옆과 뒤쪽에는 조립식 판넬로 벽을 세워 총 면적 400.14㎡ 부분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경 지하 계단실로 내려가는 입구에 조립식 판넬 구조의 창고 22.05㎡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건축법위반자 고발 및 현황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