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8 2020고정29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시 북구 C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위 주식회사 B 건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22㎡ 상당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위법 건출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