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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8 2020고정29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시 북구 C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위 주식회사 B 건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22㎡ 상당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위법 건출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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