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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78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축 공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김해시 C 외 1필지에 있는 공동주택(아파트-21세대)을 건축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해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파일을 시공하는 등으로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가 전항의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당시 현장사진 2매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112조 제3항,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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