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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563 판결
[손해배상][공1983.3.1.(699),361]
판시사항

재단기(프레스)를 사용하는 업체의 기업주가 재단보조공에게 재단기의 성능, 작동요령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예리한 칼날이 부착된 재단기(프레스)를 사용하여 인형을 제조하는 업체는 항시 그 조업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업체의 기업주는 일반공원은 물론 신입공원에 대하여도 수시로 위 기계의 성능이나 작동요령을 알려주고 휴동시에는 임의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1이 피고 경영의 미림공업사에 재단공으로 입사하여 정상적인 조업을 하다가 피고측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해 위 원고는 위 미림공업사에 재단공으로 입사하려 하였으나 무경험자로 판명되어 재단보조공인 원단 정리공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 사고당일 위 원고 스스로 누구의 승낙도 받음이 없이 무단히 놀리고 있던 수동식 재단기를 조작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경영하는 미림공업사는 예리한 칼날이 부착된 재단기(프레스)를 사용하여 인형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위와 같은 업체의 조업에는 항시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수반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러한 업체의 기업주로서 일반공원은 물론 신입공원에 대하여도 수시로 위 기계의 성능이나 작동요령을 알려주고 휴동시에는 임의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의당 이러한 피고의 과실점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할 수 없고,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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