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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22425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42,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B생)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해외동포로 2013. 11. 21.부터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피고의 피용자로 근무해오던 중, 2013. 12. 10. 09:10경 피고 작업장에서 최종 공정이 끝난 완제품을 적재하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었는데, 프레스 설비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레스 설비 내에 윤활유 도포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 기계와 금형 사이에 원고의 우측 수부가 협착되어 우측 수부 전수지가 완전히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출근한지 2주 정도가 지난 신임 작업자로서 완제품을 적재하는 단순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윤활유 도포 작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선임 작업자들의 지시에 따라 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당시 현장소장 C과 근로자 2인이 원고와 함께 조업중이었는데, 원고가 불량제품 발견 후 현장소장 C에게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구부로 진입하여 오일을 도포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을 제7호증의 1, 2). . (2) 피고의 프레스 설비는 기계의 작동을 서로 연동하여 가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기계의 위험부분이 작동하지 않고, 기계가 작동하여 위험한 상태로 있을 때에는 가드(프레스 설비로 출입하는 부분)를 열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피고의 경우 제품의 불량이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종료하고 가드를 열고 진입하여 금형을 수정하거나 프레스 기계에 윤활유를 도포한 후 시스템을 재가동하고 있으나, 다만 숙련작업자의 경우 위 과정을 단축하여 직접 기계의 상태를 확인하고 프레스 설비 안전망 바깥에서 프레스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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