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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5 2018고정6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위 업체에 설비된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위 기계의 오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기계를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방법을 교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기계에 근로자들의 신체가 끼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 등 근로자들로부터 위 기계가 오작동한다는 보고를 수회 받았으므로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가 위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 기계를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만연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6. 3. 4. 13:20경 위 피해자가 프레스 기계를 이용해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 손가락이 프레스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수지 원위지골부 압궤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프레스 사용설명서

1. 각 수사보고(사업장 현장 방문, 프레스기 오작동 여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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