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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1 2013고정1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아들인 D이 대표이사인 (주)E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주)E 공장에는 집진기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번 집진기와 2번 집진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3번 집진기만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6. 11. 11:40경 아산시 F에 있는 (주)E 공장에서 1번 집진기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자 (주)C의 관리이사인 G에게 보험금 청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경 G이 손해사정인의 현장 조사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번 집진기와 보험에 가입된 3번 집진기의 명판 등을 교체하여 화재가 발생한 1번 집진기가 3번 집진기인 것처럼 허위조사를 받고, 1번 집진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G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보험에 가입된 3번 집진기에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주)E 계좌로 금 71,519,70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재산종합보험‘(주)E’가고 관계 보고, 각 재산종합보험‘(주)E’ 손해사정 추가보고, 재산종합보험‘(주)E’ 추가 보충자료보고

1. 보험가입서류, 보험청구서사본, 보험지급결정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계약서, 공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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