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와 원고 사이의 보험계약 피고는 2012. 9. 25. 무렵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료 월 171,250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피고는 2013. 2. 10. 집 앞 얼음판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2013. 3. 18.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3. 19. 골절진단담보, 5대골절진단담보, 상해입원일당 보험금 등 합계 137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후유장애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사고로 요추 1번 압박골절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며 약관에 따른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 별지목록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지 지급보험금 내역과 같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통상의 소득으로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월 10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지출하여 15개의 보험에 가입한 점, 15개의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후유장해보험금이 33억 원을 초과하고 입원일당비는 1일에 25만 원에 이르러 통상 담보하고자 하는 범위를 훨씬 초과한 점, 특히 11개의 보험은 같은 날 일거에 가입함으로써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숨김으로써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점,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도 다수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일부러 시차를 두고 조금씩 청구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일거에 가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위 모든 보험이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