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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C는 자신의 부(父) D가 2011. 10. 22. 21:30경 화성시 E에 있는 공동묘지 인근 농로에서 트랙터를 운행하다가 위 D의 과실에 의해 피고인 A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으나 위 트랙터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2011. 10. 23. 10:41경 마치 D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G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다

위 사고를 낸 것처럼 그 보험사인 피해자 (주)H보험 측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였다.

이후 C는 2011. 11. 2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I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만나 사고처리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고인에게 트랙터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된 포터 화물차로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해달라며 C에게 건네주고 C는 수원시 권선구 J에 그랜저 승용차 수리를 의뢰한 후 (주)H보험 측에 그 수리비 1,553,5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주)H보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1,55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31. 17:10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H해상보험 수원보상센터 고객접견실에서, 위 사고 보험처리 문제를 협의하던 중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인주케이스를 피해자 L(40세) 앞에 던지고, 다른 직원인 M이 접견실에 들어와 떨어진 물을 닦는 등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자 M을 향해 “야 씹새끼야! 이 씹새끼봐라! 눈 깔아! 눈 깔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H 본사에 가서 드러누워 버리겠다!

금융감독원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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