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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679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출신용보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2) 피고는 홍콩 회사법 등에 따라 2014. 9. 25. 설립된 서류상 존재하는(paper company) 비공개 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이며, D가 그 설립자로서 주식 100%(총 가액 10,000홍콩달러)를 소유하고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성립 1) C은 2014. 4. 1. 수입자를 미국 SEARS HOLDINGS CORPORATION(이하 ‘SEARS’라 한다)으로 하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수출신용보증(Nego)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4. 2. 중소기업은행과 수출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 수출자를 ‘C’, 수입자를 ‘SEARS’, 보증한도를 ‘미화 18,000,000달러’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2) C은 2014.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 등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참가인은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의 SEARS에 대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2014. 8. 29.부터 2014. 11. 4.까지 합계 미화 9,277,258달러의 신용보증부대출을 C에 실행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5. 7. 20.경 위 대출의 연장된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SEARS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5. 7. 27.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5. 7. 29. C 및 참가인에게 사전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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