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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50907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수출자 등에 대한 무역금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무역보험의 원보험, 공동보험 및 재보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등을 영위하는 공법인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각 수출신용보증의 특약사항으로 "본 보증서에 의거한 대출은 보증서 발급일 이후 선적분에 한하며, 귀행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가.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징구

나. 수출대금의 입금계좌를 귀행 관리계좌로 지정 - 약관 제11조(신용보증부 대출 실행금지) 1호는 적용되지 아니함"(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라고 정하고 있다.

수입자 발급일자 보증서번호 여신한도 미국 PHILIPS ELECTRONICS NORTH AMERICA CORPORATION 2012.3.26. B USD 2,250,000 네덜란드 PHILIPS CONSUMER LIFESTYLE B V 2010.3.12. C USD 900,000 멕시코 NPA DE MEXICO S.A DE C V (NYPRO HEALTHCAR BAJA CALIFORNIA) 2012.3.26. D USD 180,000 슬로베니아 ISKRA MEHANIZMI INDUSTRIJA MEHANIZMOV AP ARATOV IN SISTEMOV D D LIPNICA 2011.3.22. E USD 180,000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 제1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외국환은행 이하 "은행"이라 함 이 수출신용보증서 이하 "신용보증서"라 함 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이하 "수출채권"이라 함 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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