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0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22:15경 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전에 차량 정차문제로 말다툼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C(35세)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안면 부위를 감싸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들이받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쓰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1. 사진기록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