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12 2019고단9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00:5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옷을 다 벗고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 불응하다가 “씨발놈들아, 니네 경찰 맞어 왜 이렇게 어려, 너네 경찰관은 다 거지같은 새끼들이야”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휴대폰 촬영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