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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03: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영업시간이 종료 됐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잡아갈테면 잡아봐라”라고 말하고 귀가할 것을 거부하고, 약 30분 후 가게를 나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위에 누워 경찰관 E는 교통사고 등 위험이 있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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