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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18. 19:30 경 창원시 의 창구 B 1 층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영하는 ‘D’ 입구에 설치된 테라스에 앉아 자신이 가져온 막걸리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약 1 시간에 걸쳐 위 가게에 출입하려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18. 20:30 경 창원시 의 창구 B 1 층 ‘D ’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좌측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피해 부위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영업 허가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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