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22: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대리비 문제로 시비를 벌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대리비를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씹할 놈아 일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 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 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2차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5. 4. 29. 선고된 집행유예의 판결은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전력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