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2:33 경 용인시 처인구 경기 동로 705번 길 28 소재 세광엔 리치 타워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구 경기 동로 688 소재 용인 동부 경찰서 이동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택시요금 4,0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3. 02:41 경 위 제 1 항 기재 용인 동부 경찰서 이동 파출소 안에서, 위 피해자 B(51 세) 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 같은 택시기사는 내일 죽어, 내일 이 동네에서 죽어 봐, 내가 죽일 거야, 내일 애들 불러서 너 죽일 거야 ”라고 수 회에 걸쳐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