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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1505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인데, 노모 봉양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협박하고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피고인은 피고, 피해자는 원고이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14호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2018. 6. 21. 피고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3. 13. 08: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제 내, 내 눈 앞에 나타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고, 내일 아침 7시 반에 가서도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거는 이 개 같은 년, 이 개 같은 년아, 너 내일 아침 갈 테니까 너 기다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죄, 살인죄라도 괜찮아, 살인죄야, 그게 진짜 살인 할 수 있어, 그 안에도 휘발유 넣고 불 지른다고, 난 살인할 건데, 내가 그래서 불 지른다는 거야, 휘발유 병에다가 넣어 갖고 죽인다니까 글쎄 아주 끄슬러 갖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2. 15:30경 서울 광진구 E, F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원룸 월세비용, 병원비, 생활비를 내라, 내가 아주 죽여 버릴거야, 전부 다 내가, 거지같은 년아, 내가 가만 놔두나, 개새끼부터 내가,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집에 가서 가만안 놔둘 거야, 목 졸라 죽일 거야, 진짜 목 졸라 죽일 거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엎어진 피해자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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