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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과 부부사이였다가 2012. 경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8. 1. 2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 경 충북 영동군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19:15 경 “ 너 한 방에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어, 혹여 나 내가 기분이 나빴다 싶었다면 너 한 방에 내 죽일 거야, 나 오늘도 재심을 청구했어,

한 방에 내가 죽여, 알았어

앞으로 조심해, 확실하게 조심해 라, 너 눈 깜짝 하면 어느 날 당해, 너 한 방에 나한테 죽어”, 19:35 경 “ 너 한 방에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거든, 내 맘이야”, 19:39 경 “ 너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정말 죽어, 빵에 갔다 온 다음에는 그때는 너는 진짜 한 방이야 한 방” 등 3회에 걸쳐 음성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녹취 서, 수사보고(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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