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8. 등록하지 아니하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E에게 500만원을 30일 후 600만원을 변제하도록 정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2.부터 2011. 12. 2.까지 22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여 주는 대부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1. 8. 지인의 소개를 받은 E에게 500만원을 30일 후 600만원을 변제하도록 정하여 대부함으로써 연 243.3%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5, 6, 12 내지 15, 19번 기재와 같이 법률에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1. 12. 7. 14:00경 채무자 F으로 하여금 돈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 G, H, I에게 연락하여 서울 구로구 J건물 108호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식당으로 방문하게 하고, 위 채무자들이 같은 날 16: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