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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2 2012고단169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7. 22.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에게 8,6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752,10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이자 수령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2.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에게 8,600,000원을 대부하고 2009. 8. 5.경 D으로부터 원리금 10,550,000원을 지급받아 연 591.1%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연 34.8~6,083.3%의 이자를 수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5. 09:04경 마치 피고인이 대부한 금원이 ‘E’라는 고리업자로부터 나온 금원이어서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무서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채무자인 D의 휴대폰으로 ‘혹시 걱정되서 말씀 드리는데 딸 오늘은 건물에 오지 말라고 하세요. 저도 속이 상하네요’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1. 8. 31.경 위 D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걔네는 이 얘기하는 건데 그거 옆에서 들으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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