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년경 논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에게 4,1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명에게 245회에 걸쳐 합계 2,405,900,000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8. 1. H에게 대부금액 500만원에 대한 월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아 연 12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명으로부터 537회에 걸쳐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3. 24.경 논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I에게 3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에게 79회에 걸쳐 합계 671,000,000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9. 3. J에게 대부금액 100만원에 대한 월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받아 연 12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으로부터 240회에 걸쳐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