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87』 피고인 A은 2016. 7.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논산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7.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위 게임 장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에 ‘ 서유기 전’ 게임 기 30대, ‘ 흑룡 성’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고, F, G,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게임 점수를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게임 점수를 전달해 주고, 피고인 B은 위 손님들을 위 게임 장 밖에 주차해 둔 I 싼 타 페 승용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 받은 손님의 게임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2016 고단 656』
가. 감금,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7. 18:05 경 논산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34 세) 이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회봉사활동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 자를 차량에 태워 약 5분 가량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M 빌라 201호 원룸으로 데려가 “ 지금부터 한 발짝도 밖에 못 나간다 ”라고 말하며 약 30분 가량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쿼시 라켓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