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게임 장에 없을 경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게임 장을 관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3.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흑룡 성’ 게임 기 30대, ‘ 미스 터 손’ 게임 기 10대, ‘ 이모션’ 게임 기 4대, ‘ 킹 덤 포커’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0.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손님인 F로부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위 F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0,000 원씩 계산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총 23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여름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위 게임 장을 관리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