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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합12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D 노래방’ 호실불상 방에서 지인의 동생인 피해자 E(여, 10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의 친언니 등 4명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를 위 방 밖 계단 부근으로 불러내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술을 깨물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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