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여, 17세)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서 실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16:10경 위 병원 남자 휴게실에서 업무스케줄을 교체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안아 봐도 되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마주보고 서 있는 자세로 몸을 밀착시킨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들어 올렸다
내린 뒤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목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혀를 내밀어 빠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녹음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① 유예할 형 : 벌금 1,000만 원, ②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