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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3 2015고합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4.경까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보육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육원생들의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F(여, 14세)은 위 보육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2. 7.~8. 일자불상 오후경 위 보육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초콜릿 줄 테니 아이들과 나눠먹으라’며 피해자를 위 상담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 봐도 되냐”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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