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3. 피고 및 C과, 화성시 D 임야 99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E 도로 9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일반철골구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건물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목적물로 하고, 전체 매매대금은 42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370,000,000원은
9. 30.에 지급하되, 잔금 지급일은 당사자 간 협의 가능)으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함께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약사항
3. 현 상태의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자는 C, 피고이며, 상기 잔금지급 전에 주식회사 F(대표 :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F에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매수인은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5. 신축건물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도/소매점) 하고, 본 부지면적 = 992㎡, 도로지분면적 = 99㎡이다.
6. 기타 사항은 별지와 같다.
별지
특약사항
1. 본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매도인은 매수인의 명의로 본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허가를 득한 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건물공사를 진행한다.
2. 건축허가절차는 매수인 명의로 진행하고 준공 후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 또한 매수인 명의로 하고 그 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2018. 3. 23.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8. 9. 5. 220,000,000원을, 2018. 9. 21.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