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전 868㎡ 중 310/868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 전 8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60㎡ 및 D 토지 중 37㎡에 관하여,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1억 원, 대금 지급기일 2016. 5. 20.로 정하여 매도하되,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310㎡를 우선 피고의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건축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50㎡를 분할하여 E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다만, 원고의 위임을 받은 E이 원고의 대리인 F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토지)
1. 부동산의 표시 화성시 C 토지면적 : 868㎡ 중 260㎡(도로 3평 포함) 화성시 D(현재 경매진행 중) 토지면적 : 37㎡ 매매대금 금 일억 원정(₩100,000,000) 잔금은 2016년 5월 20일 지불한다.
특약사항
2.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A이나 실소유자인 E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임받아 매매계약 진행함을 명시한다.
4. 본 토지는 G조합에 기대출금 165,000,000원 있으며, 매수자가 해당 면적을 소유권이전시 일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한다.
별지목록 첨부
8. 건축복합공사 시공 조건부이며, 건물면적 99㎡(복층), 16.5㎡(무상시공면적), 도급계약서 첨부함
나. 피고는 2016. 2. 2. E의 처인 F에게 3,000만 원, 2016. 2. 5. E에게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E은 원고에게 위 돈 중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2. 2. E과 사이에, 공사대금 121,8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3. 31. 이 사건 토지 중 310/868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