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8 내지 11, 15, 18호증, 을 제1, 2, 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인중개사로서 단지상가 C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8. 4. 28. 피고의 매도 의뢰로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외 2필지 지상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G에게 620,000,000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인 G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도인인 피고와 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는 그 당시 대리권의 근거가 되는 위임장이나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등은 구비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자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이하 생략) [특약사항]
4. 계약금 중 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신한은행(계좌번호 생략, 예금주 피고)으로 입금. 나머지 계약금 52,000,000원은 2018. 5. 30.까지 동 계좌로 입금 지불한다.
5. 매수인 임대차계약에 승낙하며 협조한다
(임대차계약시 계약금은 신한은행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며 이는 매매잔금 중 일부로 즉시 전환되어 잔금시 차감 정산한다). 8. 매수인 사정에 의거 매수인 변경 요구시 매수인 변경한다.
11. 매수인 대리하여 단지상가 C부동산에서 위임받아 계약한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은 잔금시까지 제시키로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