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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893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E과 그 자인 F 명의로 각 1/2 지분씩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3. 3. 7. 사망하자 2013. 9. 30. 망인 소유 지분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어 그 처인 피고 B, 그 자인 피고 C, 피고 D가 이 사건 건물 각 1/6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3. 9. 23. F의 요청에 따라 F에게 ‘이 사건 빌딩이 지분 소유로 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를 매각하는데 동의하고, 매각에 관한 전권을 F에게 일임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들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F에게 교부하였다.

다. F는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지인인 G을 통하여 매수자를 물색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추진하였는데, 2014. 5. 14.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132억 원에 매도하는 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고 D는 G에게 구두로 132억 원은 너무 저가여서 F가 제시한 매도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E은 2014. 10. 23.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132억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3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였고, 잔금지급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기한은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위 계약서 앞면에 기재된 특약사항

1. 본 매매약정서는 매도인 F와 매수인 A(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사이의 매매약정서임. 2. 별첨 특약 사항이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유지분권자인 B, C, D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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