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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50032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제5항,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파주군 B리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파주군 C에 주소를 둔 D이 ① 경기도 파주군 E 전 219평, ② F 전 416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가의 ①항 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 제5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등으로 기재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위 가의 ②항 토지는 면적환산,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이 사건 제6토지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7. 18. 접수 제26731호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조부인 G은 ‘경기도 파주군 H’에 본적을 두고 있다가, 1939. 12. 14. 사망하였고,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한 원고의 부친 I은 1966. 9. 7. 위 본적지에서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I의 장남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다.

마. 한편,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J리, K리 전부와 L리, M리의 각 일부 지역 등이 병합되어 ‘N리’라는 명칭으로 O면에 편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조부 G과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앞에서 설시한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조부 G과 사정명의인 D은 그 한자 성명이 동일한 점, ②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J리 전부가 N리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원고의 조부 G의 본적지인 ‘경기도 파주군 H’와 사정명의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파주군 C’는 그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부 G과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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