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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나452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서비스,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30. 갑제1호증(계약서)의 계약체결일 2012. 1. 30.은 2013. 1. 30.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할 타임스팟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역의 내용) 1) 분량 : 네이티브 스타일의 애플리케이션 개발(네이티브로 감싼 애플리케이션 스타일의 애플리케이션), 코딩 작업 포함, 안드로이드, 아이폰 최적화 2) 납품형태 : 완결된 프로그래밍 소스 일체를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에 업로드 및 원고에게 인계 3) 납품기한 : 2013. 5. 15. 앱 DB 연동 준비 지연에 따라 개발 완료일이 지연되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기한을 조정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서명한 계약체결일로부터 발효되어 용역의 최종 납품 완료되는 시점은 3.5개월 이내로 한다. 제5조 (비용 및 지불방법) 1) 본 계약에 의해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을 납품한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다.

2) 원고는 용역의 대가로 피고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하여진 대금을 지급한다. 착수금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선금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도금 : 계약 후 60일 이내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잔금 : 홈페이지 제작 설치 완료 후 20일 이내 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7조 (제작기간 준수 피고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용역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피고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되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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