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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72980
계약금반환및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26. 피고와 사이에 용역금액 780,000,000원(기본설계대금 94,900,000원, 상세설계대금 685,100,000원), 용역기간 2012. 7. 26.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동광물섬유 사업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 피고에게 기본설계대금 10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상세설계대금 중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4. 지불조건

가. 기본설계 용역비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기성금(100%) : 계약 후 7일 이내

나. 상세설계 용역비는 피고가 작성한 기성검사원을 원고 또는 그 대행사가 확인 및 승인 후 이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1) 지불조건 (1) 선급금 (30%) : 원고 사업자금 확보 후, 7일 이내 (2) 기성금 (60%) : 매월말 성과물(Soft File) 제출 후 10일 이내 (3) 잔금 (10%) : 기계적 준공 및 최종도서 제출 후 3주 이내 3) 상세설계 착수는 선급금 지불 후 착수. 4) 상세설계 선급금 일부(10,000,000원 는 기본설계 용역비 100%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한다.

8. 검토 및 승인 피고가 작성 제출한 승인용 도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은 본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피고가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10일 이내에 이의 또는 수정 요구가 없을 경우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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