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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20209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0. 영덕군과 “영덕군이 관리하는 영덕공공하수처리장의 ‘영덕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시설공사(총인처리시설)’ ‘방류되는 하수를 재이용하기 위하여 인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와 관련하여, 피고가 영덕군에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대금 943,600,000원에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5.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구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인 HM2 FILTER, 응집혼화조 각 1식(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금액: 473,873,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대급지급방법: 선급금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 50% (현금) 중도금 납품설치 후 14일 이내 - 30% (현금) 잔 금 시운전 후 14일 이내 - 20% (현금) ● 납품(설치)장소: 영덕공공하수처리장 현장 내 ● 납품(설치)기간: 2012. 9. 15.부터 2013. 1. 9.까지 ● 준공조건: 납품설치, 시운전 완료 후 제안서 내용 충족시 준공으로 규정함

라. 원고는 2013. 3. 15. 이 사건 물품의 납품설치를 완료하였고[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물품의 납품설치기간은 2013. 1. 9.까지이나, 피고의 귀책사유, 즉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이나 제작승인도서 승인서를 늦게 교부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물품의 납품설치가 위와 같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4760 판결 참조,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 2013. 10. 1. 영덕군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납품확인 시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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