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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5506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9,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33,0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2015. 11. 18. 발주자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F 지상에 피고 D의 안양사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이하에서도 같다)에 도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하도급계약’으로 특정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하수급인 하도급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공사대금 하도급공사명 1 원고 주식회사 A 2016. 5. 26. (2016. 6. 1.~2016. 8. 31.) 8억 8,000만 원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 공사 2 원고 B 주식회사 2016. 5. 16. (2016. 6. 1.~2016. 8. 31.) 5억 5,550만 원 이 사건 공사 중 습식공사 3 원고 주식회사 C 2016. 3. 12. (2016. 3. 14.~2016. 9. 30.) 3억 3,300만 원 이 사건 공사 중 설비 및 소방공사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6. 6. 30.에,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2016. 7. 15.에,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2016. 3. 14.에 각 발주자인 피고 D, 원사업자인 피고 E과 사이에 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의 주요한 내용은1. 상기 수급인(피고 E)과 하수급인(원고들)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원고들)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피고 D)가 하수급인(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피고 D), 수급인(피고 E) 및 하수급인(원고들)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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