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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3 2015가합177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186,804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16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두영건설(이하 ‘두영건설’이라 한다)에 파주시 서패동 470-4 공장용지 1,6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피고의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두영건설은 2013. 4. 14.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및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55,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14.부터 2013. 9.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 피고 및 두영건설은 2013. 7. 23.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955,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1차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 피고 및 두영건설은 2014. 4. 2.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억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2차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6. 건축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2014. 5. 30.까지 수급인(두영건설)에게 설치되어 있는 H-BEAM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2014. 5. 30.이후부터 발생하는 손료는 발주자(피고)가 하수급인(원고)에게 직접 지급한다.

7. H-BEAM 중 건축물 SIDE에 설치한 H-BEAM은 오시공을 제외하고는 전량 인발토록 하고, 정시공을 하였으나 구조적으로 인발이 안 되는 H-BEAM은 적용된 기존손료를 인정하고 사장단가는 신규 적용하여 발주자(피고)가 하수급인(원고)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6. 10.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230,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 (추가사항) ① 버팀보 4단의 띠장 사장분 및 유압JACK 교체로 발생된 설치 해체분의 장비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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