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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2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서 중국산 고추가 혼합된 조미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중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사실은 관세율이 270%인 건고추를 수입하면서 관세율이 3%인 고추씨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건고추를 구매하고 한국에서 수입 및 통관 절차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컨테이너 선적작업을 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품인 건고추를 적입하고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고추씨 가루를 적입하는 방법으로 건고추를 적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9.경 중국 청도에서 부산 신항으로 입항하는 무역선인 E 편으로 20피트 냉동 컨테이너 1대에 입구 쪽에는 2,000kg 상당의 중국산 고추씨 가루 100포대를 적입하고, 컨테이너 안쪽에는 중국산 시가 173,329,000원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 13,000kg 공소장 기재 “1,300kg”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고추씨 가루(‘PEPPER SEED POWDER')라고 기재된 포대에 포장하여 적입한 후 F을 수입자로 하여 마치 고추씨 가루 15,000kg 공소장 기재 “1,500kg”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적하목록(화물관리번호 G)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이를 반입하여 밀수입 하고자 하였으나 세관 선별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고발장

1. 각 조사보고, 관세법위반 혐의물품 적발보고서, F 수입실적 및 수입신고서 출력물, I, A 여행자 출입국 실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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