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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387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94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중국산 석제품 수입업체인 E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석제품 71.25(M2) 미화 1,053.37불(한화 1,191,261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송대행을 의뢰한 (주)F가 수입하는 다른 화주의 컨테이너 속에 혼적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A 중국산 석제품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석제품 1,539.56(M2) 미화 18,755.84불(한화 33,592,625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중국산 석제품 수입업체인 H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석제품 529.1(M2) 미화 5,960.39불(한화 6,792,699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송대행을 의뢰한 (주)F가 수입하는 다른 화주의 컨테이너 속에 혼적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4.경까지 별지 ‘B 중국산 석제품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석제품 844.17(M2) 미화 13,366.14불(한화 23,713,302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중국산 석제품 수입업체인 J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관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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