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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49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가합859 판결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3년경 전주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C 등의 통상실시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3. 8. 30.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3가합859 판결),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사용료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B의 압류ㆍ추심 및 원고의 공탁 1) 피고 B은 2013. 11. 14. 피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230,290,914원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사용료 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3119 결정). 2) 원고는 2014. 4. 7. 이 사건 사용료 채권에 대하여 피고 B, 소외 주식회사 엔티에스대원개발의 압류ㆍ추심이 경합되어 있음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사용료 채권의 원리금 전액인 298,652,060원을 전주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4금제1308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8. 8.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D),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B이 추심권자로 208,980,312원을 배당받기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4) 피고 회사는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B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고, 이의 없는 부분에 관하여만 배당이 실시되었다.

5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9. 11. 피고 B이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금 99,605,438원, 이자 97,681원을 지급받을 수령권자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교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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