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4905호로, E은 D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8701호로 각 D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들이고, 피고는 D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7457호로 D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의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추심결정을 받은 채권자이다.
나. 종전 배당이의 소송 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법원은 2017. 4. 7.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6,931,08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77,916,928원, E에 대한 배당액을 45,793,319원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종전 배당표’라 한다), 원고와 E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이의를 진술하였다.
E은 피고가 D에 대한 허위채권에 기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17636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10. 13. ‘종전 배당표 중 원고(E)에 대한 배당액 45,793,319원을 75,793,31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7,916,928원으로 각 경정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발송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쌍방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10309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 위 사건의 2018. 1. 17.자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종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7...